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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온라인 자살 관련 글 처벌...구체적 조건은? / YTN

2019-07-15 8 Dailymotion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음악도 그렇고 상당히 무거운 장면이었는데. 자살과 관련된 소식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인터넷에 동반자살 혹은 자살 관련 정보를 올린 사람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인터넷에 자살을 권하거나 방법을 알려주는 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관련 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법 제2조 2항을 보시면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정보를 하거나 혹은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를 올리는 등 이러한 것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살과 관련한 모든 글이 다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기자]
모든 글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조건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부의 이야기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자살 유발정보는 단순히 개인이 자해 사진을 올리거나 자신의 우울감을 표출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는 부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타인의 자살을 유발할 목적으로 자살에 대한 수단이나 방법을 설명하는 것들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게시가 됐을 때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시행 전과 시행 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몇 가지만 해 봐주시죠.

[기자]
일단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동반자살 관련 글이나 자살방법을 올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만약에 발견했다 하면 방통위나 혹은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내일부터는 게시글 삭제에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혐의가 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취재를 해 보니 경찰이 먼저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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